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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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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철을 맞아 구평동, 해평면 등 5개 면⋅동지역 미나리 재배농가에 대해 무신고 식품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천생산⋅도리사 주변 등 5개 지역의 미나리 재배농가들은 수년째 별도의 비닐하우스를 마련, 내부에 탁자와 불판 등을 갖추어 놓고 삼겹살, 주류 등을 파는 불법 식품영업행위로 인근 식당 업주들과 마찰을 빚고 오고 있다.
또 지하수 사용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과 위생 등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고, 비닐하우스 이용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도 제기돼 많은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부터 미나리 재배농가를 방문 점검하며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수차례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법영업으로 영업을 행위를 한 구평동, 해평면 일대 10개 농가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무신고 영업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미나리 출하가 시작되는 2월 중순부터는 불법영업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이들 농가에 대해 철저히 점검 활동과 함께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연 위생과장은“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식품영업행위를 강력 단속해 식품 안전성 확보 및 법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