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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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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 1일 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체납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먼저,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특별 징수반을 편성, 직원별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분 1만 246건, 4억 6천 만원 및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305건 8천 6백 8십 만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와 재산압류 예고서를, 30만 원 이상 고액 주·정차 위반 체납자 1천 777건, 1억 1백 1십 7만원에 대해선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또 1990년부터 1995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분 중 시효소멸로 인해 징수자체 불가능한 8천 319건, 2억6천 4백3십8만원에 대해선 결손처분 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는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내는 8만원이부과되며, 단속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진 납부 시 20% 경감이 되나 체납 시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가되며,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지역 내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이성칠 교통행정과장은“지방자치단체 불건전 재정의 주요 원인이 되는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 강력하고 집중적인 체납정리 조치를 취해, 체납자들에게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