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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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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지난 9일 근로자 6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등 7천 3백여만원을 고의 체불한 철구조물 건설업체인 모 산업개발(구미시 소재) 대표 이 모씨(남 42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 모씨는 고용부 구미지청 및 서울동부지청에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의 금품체불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청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잠적했으며 지난 7일 전북 익산에서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사건이 신고되면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의도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회피하면서 피해 근로자에게는 경영난으로 지급하지 못하니 회사 자산을 압류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한 신광철 근로감독관의 말에 따르면 피의자는“방만 경영으로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 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으며, 체포후엔 체불금품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워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호현 구미지청장은“지난해 전국 체불임금이 1조 3천 195억원에 달하고, 매년 체불임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갚지 않고 도주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