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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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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자근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이 16(월) 경북도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으로 도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부담에 많은 도움과 학생들에게는 절약정신과 함께 나눔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긍정정인 평을 얻고 있다.
조례안에는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명시하고 “교복나눔의 날” 지정,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 도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공적이 현저한 학교․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구자근 의원은 “본 조례가 공포될 경우 일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복나눔운동이 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참여기관이 확대되고 교복나눔운동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