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경상북도는 3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산림청과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 대한“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경,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소나무류 이동 경로에 단속초소를 운영해 소나무류 불법이동 중점 단속을 벌인다.
도는 3월말 까지는 계도기간 두고 이후 특별단속 기간 동안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해 위법사항 적발 시 방제조치 명령을 내리고“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해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에는 재선충병 방제사업장과 산지전용지 등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