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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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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폐지하라는 정부방침에 대해 경북도▪의회와 도내 일부 시군의 입장차를 보이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15일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지역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 단체의 경쟁제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시도에 6월말까지 관련 조례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시달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북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도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타 지역 대표 건설사는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울 49% 이상, 하도급 비율을 60%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2010년 2월 전국 최초로 제정,운영해 오고 있는 도는 조례 폐기의 부당성에 대한 논리 검토와 함께 의회, 건설단체, 타 시도와 연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가 관련 조례 폐기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현안을 이슈화하면서 공정위와 행자부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북도와 의회가 적극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일부 시군이 이러한 움직임에 배치되는 관련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나선 것이다.
실례로 칠곡군은 지난 1월 29일 ' 칠곡군 지역 건설 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 내용 중 제한적 성격이 강한 조항을 삭제해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 경쟁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확대한다는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군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한 기존의 내용에 대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하도급 문구를 삭제키로 했다.
또 현재 지역 업체 생산 건설자재 70% 이상 구매 사용 권장 조항이 시장 경제 원리에 위반되며, 불필요한 진입 장벽을 형성한다고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만큼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문경시는 또 2월 6일 ' 문경시 지역 건설 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괂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 건설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 비율 확대 규정 및 지역 건설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등은 지역 건설 업체를 타 지역 건설 업체에 비해 차별적으로 우대함으로써 경쟁 제한적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개정이유를 들어 지역 업체와의 굥동 계약 비율49%, 하도급 비율70%를 삭제키로 했다.
또 지역의 민간건설 산업 인허가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권장 규매율(70%)을 삭제키로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건설소방위, 포항,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도정질문을 통해 두시군을 주목하고 "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다. 상급기관인 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두 시군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조례 개정 절차를 중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도의회 도내 대부분 시군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사활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칠곡군과 문경시가 이처럼 엇박자를 내면서 도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