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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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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 규제 기요틴,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해 11월,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 단체는 지역 건설 활성화 촉진 조레등 4개 과제를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정하고, 정부에 개선 및 폐지를 건의했고, 정부는 지난 해 12월 28일, 민간 합동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4개 규제를 기요틴 과제로 확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에 올 6월말까지 관련 조례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시달했다.
정부가 폐지 또는 개선토록 지시한 4가지 조례 중 ▷지역 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는 지역 건설 업체의 하도급 비율 확대와 장비 및 자재의 우선사용, 지역 근로자의 우선 고용, 민간 개발 시 지역 업체의 공동 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 확대 권장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다. 또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는 조명 등 교체시 지역 생산제품 우선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는 공공 구매시 지역 농식품을 우선 구매토록 권장 하고 있다. 또 ▶제주도 문화 예술 조례는 미술 작품 설치대상 건축 시 지역 소재 작가의 작품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9대 의회에서 김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박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로컬푸드 정책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경북도로서는 발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도의회도 좌시하지 않았다. 12일 도정질문에 나선 박용선 의원은 5년 전 조례를 제정할 당시,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재의요구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의 처신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의원은 또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8조에 근거해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 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도 전국 대상 임찰 공사에 대해 49%가지 지역 업체와 공동 도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제정당시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던 정부가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조례를 폐기하라는 것은 납득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인력 고용효과가 큰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지방비가 50% 이상되는 발주공사가 지난해의 경우 2천 438억원 중 1천 275억원으로 52%를 차지했다면서 이러한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는 당연하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박의원은 특히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23개 시군 중 영천, 경산, 군위, 청송, 청도, 울릉군 등 6개 시군의 경우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문경시와 칠곡군은 어처구니 없게도 현행 조례의 폐지 수순을 밟기 위한 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전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는 지역 건설 활성화 촉진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도내 23개 시군은 영천시등 6개 시군을 제외한 구미시등 17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조례에 대해 정부가 개정을 요구하자, 경북도는 2월 10일, 조례 폐지요구 부당성에 대한 논리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의회와 건설단체, 타 시도와 연대해 강역 대응방침을 수립했다.
이어 2월 11일에는 도의회 건설 소방 위윈장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긴급 현안 간담회 개최 및 성명서 발표를 합의했다. 이어 12일에는 지역 건설 단체와 실무 간담회를 갖고 정부 요구의 부당성 확인과 공동 성명 참가 논의 및 시군지회가 지자체에 조례 삭제 반대 및 미제정 시군에 대한 제정을 요청했다.
16일에는 건설 소방위, 경북 건설 협회등 3개 단체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갖고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17일에는 시도지사 협의회에 건의과제로 현안을 제출했다.
▶조례 폐지 요구의 부당성
경북도는 조례폐지 요구에 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됐고, 중앙부처 심사에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지방 계약법에서도 49%까지 지역 업체가 공동 도급을 가능토록 명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의 여건을 도외시한 부당한 요구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고용 효과가 큰 건설 공사의 지역 업체 참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중소 기업 제품, 여성 기업인, 장애인 생산 물품 우선 구매, 여성 기업인 수의 계약 범위 확대, 적격 심사시 여성 기업인 가점 부여, 대형 마트 일요 휴무제, 농산품 수입 쿼터제 등 경제적 약자 보휴 규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비가 50% 넘는 발주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가는 정당한 권리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도는 또 지역건설 업체 촉진 조례 미제정 시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영천, 경산, 군위, 청송, 청도, 울릉 등 관련 조례 미제정 6개 시군에 대해 행정 지도 및 건설단체와 협조를 통한 조례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조례를 제정 중인 청송군과 타 시군에 대해서는 향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조례 제정 유도와 함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한 칠곡군과 문경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례 개정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례 제정 등 지역업체 배려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 배분 및 사업 선성시 고려하고, 시군 평가시에 적극 반영키로 했으며, 공무원 포상시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 공적을 우선 고려키로 했다.
반면 미제정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배분, 시군 평가등을 통해 패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의 핵심 중 하나인 지역 건설 업체 보호 조례 폐지를 요구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 대한 상공회의소 산하 구미상공 회의소는 구미시민들이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격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