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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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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지지청에 따르면 구미시 소재 모 금형정공의 실질적 대표인 지모씨(남, 54세)는 근로자 24명의 임금과 상여금 및 퇴직금등 5억5천1백여만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지씨는 총 103건의 금품체불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산을 위한 노력을 않은채 방치했다. 또 임금 등 금품체불로 64차례에 걸쳐 불구속 송치됐으나 소액의 벌금만 받게 되면서 습관적으로 임금을 상습 체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퇴직연금 부담금만은 전액 납부해 퇴직금 1천 5백 여만원을 따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구미지청은 끈질긴 탐문·기획수사를 통해 지씨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구인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9일 전격 구속했다.
이로써 구미지청은 올 들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두 번째 사업주를 구속했다.
전강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