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일반

관공서 사칭 문자메세지 이용한 금융사기 크게 증가 “이렇게 대처하세요”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20일
ⓒ 경북문화신문

 

 

 

관공서를 사칭해 과태료나 벌과금이 부과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신종 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는 지난 한해 동안 110 정부민원 안내 콜선센터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스미싱(Smishing)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해킹기법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한 후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범인에게 전송하는 수법이다.

피해 사례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속․음주운전 등에 단속됐으니, 과태료나 벌과금을 조회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주소창을 열어보았다가 소액결제나 정보유출이 된 경우이다.

지난 한해 동안 110 콜센터로 접수된 스미싱 관련 총 상담건수는 1천99건이었다. 이 중 하반기(902건)의 상담건수가 상반기(19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생활불편 신고나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벌과금‧범칙금 부과를 사칭한 스미싱 상담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이시 피싱 피해 상담사례>

▶ 택배사 사칭

택배회사인데 주소지가 불명이라면서 확인을 위해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라고 요구한 사례

▶검찰청 사칭

검찰청인데 공무집행 방해죄 당사자로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확인을 위해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라고 요구한 사례

▶법원 사칭

법원에서 재산압류를 위해 통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주소를 클릭한 사례, 소송등기료를 입금하라는 내용과 계좌번호 확인을 위해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라고 요구한 사례

▶은행 사칭

은행인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돼 사용하는 계좌 개설시 기재한 주소를 수정하기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청한 사례, 농협에서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라고 요구한 사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재산처분통지서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첨부된 주소를 클릭한 사례

▶ 관할 구청 사칭

주거환경 개선 신고가 접수돼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내용을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사례, 전봇대 고장신고 접수건 포상금 지급내역의 확인을 위해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라고 요구한 사례

▶ 민원24 사칭

민원24에서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례

<스미싱 피해 예방 수칙>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보안설정 강화방법 :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 이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소액결제 차단 가능)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T스토어․올레마켓․LGU+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웹 설치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 요구 시, 절대 입력금지

<대처요령>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

<악성파일 삭제>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해당 apk파일 삭제

※ 삭제되지 않는 경우, 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ⅱ) 스마트폰 초기화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파일 삭제, △ 해당 이통사 제공 예방서비스 이용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20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시,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가을의 문턱, 구미 예술로 물들다...금오예술제 2일 개막..
원평동 상생플랫폼 7층에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개관..
학서지 생태공원 같이 걸어요!..
구미시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 선정...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구미시, LB세미콘㈜와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금강아트 황영만 대표, 경북 옥외광고 디자인공모전에서 금상 수상..
상주시, ‘제74회 상주시민체육대회’ 열려..
경북교육청, 경산과학고 영재학교 전환 추진..
상주시,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 초청특강...선착순 150명..
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기사내용의 접수 일정 오타있습니다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니언
지역신문은 단순히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전달하.. 
병원 양성자치료센터를 찾아갔다. 의사가 내 병.. 
10월의 첫날이다. 낮의 더위가 다소 남아 있.. 
어스름 내린 아파트 1층 현관을 나선다. 불 ..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