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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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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를 사칭해 과태료나 벌과금이 부과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신종 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는 지난 한해 동안 110 정부민원 안내 콜선센터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스미싱(Smishing)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해킹기법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한 후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범인에게 전송하는 수법이다.
피해 사례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속․음주운전 등에 단속됐으니, 과태료나 벌과금을 조회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주소창을 열어보았다가 소액결제나 정보유출이 된 경우이다.
지난 한해 동안 110 콜센터로 접수된 스미싱 관련 총 상담건수는 1천99건이었다. 이 중 하반기(902건)의 상담건수가 상반기(19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생활불편 신고나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벌과금‧범칙금 부과를 사칭한 스미싱 상담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이시 피싱 피해 상담사례>
▶ 택배사 사칭
택배회사인데 주소지가 불명이라면서 확인을 위해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라고 요구한 사례
▶검찰청 사칭
검찰청인데 공무집행 방해죄 당사자로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확인을 위해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라고 요구한 사례
▶법원 사칭
법원에서 재산압류를 위해 통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주소를 클릭한 사례, 소송등기료를 입금하라는 내용과 계좌번호 확인을 위해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라고 요구한 사례
▶은행 사칭
은행인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돼 사용하는 계좌 개설시 기재한 주소를 수정하기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청한 사례, 농협에서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라고 요구한 사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재산처분통지서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첨부된 주소를 클릭한 사례
▶ 관할 구청 사칭
주거환경 개선 신고가 접수돼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내용을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사례, 전봇대 고장신고 접수건 포상금 지급내역의 확인을 위해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라고 요구한 사례
▶ 민원24 사칭
민원24에서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례
<스미싱 피해 예방 수칙>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보안설정 강화방법 :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 이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소액결제 차단 가능)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T스토어․올레마켓․LGU+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웹 설치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 요구 시, 절대 입력금지
<대처요령>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
<악성파일 삭제>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해당 apk파일 삭제
※ 삭제되지 않는 경우, 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ⅱ) 스마트폰 초기화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파일 삭제, △ 해당 이통사 제공 예방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