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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도 연기가 가능하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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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제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납부유예제도의 종류

 △납부기한 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 납부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 신청서」를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위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청구의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고, 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재연장 할 수 있다.

 △징수유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사유>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위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나,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로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취소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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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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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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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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