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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제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납부유예제도의 종류
△납부기한 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 납부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 신청서」를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위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청구의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고, 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재연장 할 수 있다.
△징수유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사유>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위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나,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로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취소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