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칠곡군 왜관역 철도소음으로 수면부족 등 불편을 호소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25일 오전 칠곡 고용센터에서 현장회의를 갖고 철도 소음 피해 개선을 요구하는 왜관 10일 주민 67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했다.
한국철도 시설관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왜관역은 주·야간 수시로 화물열차가 고속으로 통과하면서 인근 마을주민들은 철도 소음으로 인해 청력장애와 수면방해 등 피해를 겪어왔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연이어 소음 피해를 호소하자,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경부선 구미∼약목 등 5개소에 방음벽 설치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방음벽의 좌우측 높이를 서로 다르게 설계해(좌측 3m, 우측 9m) 우측 9m 높이의 방음벽에 부딪힌 소음이 반대편 주택가로 넘어와 더 큰 소음 피해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방음벽 높이를 조정해 달라며 지난 2월 6일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당초 설계대로 3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한 후 소음도를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만 높이를 재조정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 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25일 오전 11시 칠곡고용센터에서 주민들과 노병국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조정 중재로 철도시설공단은 왜관역 구내 해당지역에 대해 당초 설계된 3m 높이의 방음벽을 맞은편 방음벽 높이와 주변 지형을 고려한 8.5m 높이의 방음벽으로 높여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또 방음벽이 설치된 이후 2차례의 소음도를 측정해 그 결과에 따라 방음벽 높이를 재조정 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조정으로 왜관 10리 주민들의 철도소음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행복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