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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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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오는 4월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와 도로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차로 및 곡각지점, 횡단보도, 인도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등에 대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정차를 하더라도 사전예고 및 문자 알림 없이 단속 즉시 과태료가 부과한다.
시는 그동안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사전예고(이동지시) 및 문자알림 후 단속하는 것을 편법으로 이용함으로써,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게 된 원인으로 판단하고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3월말까지 시민 홍보를 집중 실시한 후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단속을 계기로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인도위, 버스정류장, 곡각지점 등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시민의 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