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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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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한 허위신고가 이제는 장난이 아닌게 됐다.
구미소방서(서장 이태형)는 4월 1일 만우절을 포함해 119로 허위 및 장난신고를 한 사람에게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6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한 것으로 어떠한 전화든 접수 시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소방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의 혼란과 유ㆍ무형 사회적 피해가 생긴다”며, “꼭 만우절이 아닌 평상시에도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소방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장난․허위 신고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년간 119장난 전화는 247건으로 전년대비 50%정도 줄어들었으며,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과 각종 홍보 효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