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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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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인 1950년 8월 16일(음력 7월 2일) 미군 폭격기의 오폭으로 희생된 형곡동 (당시 시무실)주민 1백 수십명의 억울한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형곡동 위령탑 건립 사업이 무산 됐다.
이에 따라 미숙한 일처리로 사업완료를 목전에 두고 날려버린 위령탑 건립 추진위와 수수방관만 하던 구미시의 행정력에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와 함께 위령탑이 갖는 역사적 의미로 볼 때 재추진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구미시는 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민간으로 구성된 추진위가 추진 과정에서 미숙함 을 보임에 따라 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위령탑 사업에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시는 전면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추진이 되더라도 민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련의 과정과 B작가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측과 당선 작가와의 계약 및 표절시비 소송과 관련해 시가 일정부분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근거로 B작가는 수 차레 이의 제기와 민원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 하고 있던 구미시와 추진위측이 당선가처분 1차 심문 하루 전 무리하게 사업계약을 체결한 것과 이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배석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추진위 단독 결정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표절시비 소송 진행 와중에“법정 공방이 길어짐에 따라 이에 부담을 느낀 구미시가 추진위측에게 이번 사업은 없던 일로 하고 2015년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 재추진 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초 조형물 당선 작가였던 A작가는 추진위측에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령탑건립사업에 대한 재추진의 희망은 아직 남아있지만 민간보조사업에 시가 일정부분 관여 하며 오히려 사태를 더욱 키워던 정황에 대한 해명과 이 부분에 대한 구미시의 정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 된다.
재추진과 관련해서도 B작가는“구미시가 위령탑 건립사업과 관련해 재공모를 실시하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이미 표절 시비와 관련해 상당한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주장 하고 있어 과연 시와 추진위측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주목된다.
한편 시와 추진위는 형곡동 위령탑건립사업 무산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으며 재추진에 대한 구제적인 계획 역시 아직 알려진 바가 없어 면피성 행정의 전형적인 행동을 보이는 모습이라며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