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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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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계동부초등학교(교장 김현동)가 26일 위원장(교감)과 교원 대표 3명, 학부모 대표 2명, 학생 대표 2명 총8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를 열었다.
2012년 4월 13일 제․개정된 옥계동부초의 학교규칙은 이번 ‘2015년 학교 규칙 제․개정 위원회’의 개정 발의를 통해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교 운영 및 학생 생활에 관한 제반 사항이 정비돼 자율과 책임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바탕이 됐다.
이번 개정 발의는 학교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4월 8일 개최 예정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확정, 공포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