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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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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4월1일부터 공무원의 친절▪봉사 마인드 함양과 친절문화 정착을 통한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불친절 공무원 신고 사이트를 시 홈페이지(시민참여- 시민의 소리방)에 개설한다. 특히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실명 및 비공개로 운영한다.
불친절 신고 공무원 사이트에서는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서류 징구 행위, 민원 처리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 반려행위, 기타 공무원의 비리 관련 사항 및 민원업무 처리시 불친절 행위 등을 접수한다.
또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사안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아울러 잘못된 관행의 개선 및 시정을 통한 공무원의 비리 및 불친절 행위 근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이를 통해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기여토록한다는 것이다.
정석관 감사담당관은 “불친절 공무원 신고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공직자의 시민에 대한 친절은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하고 “불친절 공무원 사이트 운영은 신뢰받은 시정구현▪청렴문화가 살아넘치는 구미 건설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담당관은 또 “공무원의 친절▪봉사 마인드 함양과 친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