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농업용 면세경유가 세고 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가 2015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특례법 위반자 7농가,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3농가를 적발하고, 세무서 및 관리기관인 관할 농협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천사무소는 면세유를 많이 취급한 지역농협 15개소, 주유소 27개소, 농업인 153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7농가에 대해서는 적발된 면세유 경유 3만7289리터의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를 추징하도록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해당 농가에 2015년도 배정된 6만 8736리터, 휘발유 649리터, 실내등유 1천 139리터를 회수처리했다. 아울러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농기계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행정행위 미이행자 3농가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에 통보해 농기계 관리 대장을 정비토록 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난방용 온풍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면세유 경유를 공급받은 농가가 많았으며(사진), 1년간 배정된 유류를 연말인 12월에 집중적으로 공급받은 농가가 대부분이었다.
박실경 사무소장은 “ 2015년 7월부터는 전체 난방기에 대해 등유 등으로 대체 됨에 따라 경유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미리 면세유 경유를 많이 공급 받아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올바르게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