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는 4월 1일부터 공무원의 친절·봉사 마인드 함양과 친절문화의 정착으로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불친절 공무원 신고 사이트”를 시 홈페이지(시민참여 - 시민의 소리방)에 개설하고 신고자에 대해선 신분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불친절 공무원 신고 사이트는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 징구행위,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민원 지연처리 및 부당 반려 행위, 기타 공무원 비리 관련사항 및 민원업무 처리 시 불친절 행위 등을 접수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사안에 따라 엄중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정석광 감사담당관은“불친절 공무원신고 사이트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친절·봉사 마인드 함양과 친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