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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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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관련 민원해결과 부동산관련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 받는 부동산중개업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4월 1일부터 부동산 중개민원 상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로부터 추천받아 9명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고 시청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수요일(운영시간 10:00~15:00) 부동산 전반에 대해 무료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내용으로는 부동산매매·임대차 및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사항, 부동산거래신고 및 부동산등기 신청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유권 이전등기 및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상담 등이며, 소송 등 기타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을 안내하게 된다.
김정섭 부동산관리과장은“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