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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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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1일부터 100원 희망택시를 운행한다.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오지▪벽지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시범지역 4개마을을 선정해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행해 온 시는 미비점을 보완한 가운데 1일부터 10개 읍면 24개마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마을 주민들이 해당 면 또는 인근 면 소재지의 택시를 선정해 요청하면 날짜와 시간▪장소에 따라 주2회 정도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승강장 또는 면소재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탑승자는 발생되는 요금중 대당 1백원을 부담하고, 차액은 시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오지 마을의 어르신들이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먼거리를 걸어서 왕래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100원 희망택시 운행을 계기로 불편함을 덜게 됐다”고 강조하고, “오지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