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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03일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
ⓒ 경북문화신문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김천 사무소)는 26개 품목에 한정해 지급되어 온 밭농업 직불금이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대 지급되는 등 밭고정 직불금이 신규도입됐다고 밝혔다. 또 쌀직불금 신규신청 기준이 1만㎡이상 경작에서 1천㎡로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또 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원이 추가되어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단가가 기존 ha당 평균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2015년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귀농 등 신규 농업인의 신청기준이 지급대상농지 1만㎡에서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이상 경작하거나, 1년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 (쌀,밭,조건불리)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며, 신청장소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직불금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등록 후 직불 신청하면 된다.

박실경 소장은 “2015년부터 밭농업직불(밭고정직불) 도입과 쌀직불사업이 크게 완화되어 밭작물 재배농업인과 귀농 등 직불신규 농업인이 많은 수혜를 받을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청기간 내 반드시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

동 계

하 계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지원단가

- 26개 품목 : 15만원/ha(밭고정 25만원과 별도), 논 이모작 : 50만원/ha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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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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