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앞으로는 지방보조금 사업자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교부결정이 취소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를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 이 경우 5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가 제한된다.
특히 2016년부터는 보조금 개별사업별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게 된다. 이에따라 구미시는 5월 중 60여개에 이르는 개별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집행부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3월 임시회였다. 하지만 당시 의회는 개정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지방의원이 보조금 심위원회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케 함으로써 의회 기능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를 보류했었다.
▶조례안 보류한 3월 임시회
집행부는 당시 상위법인 지방 재정법 개정에 따라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의결이 불가피하다면서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집행부는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 개정과 11월말 개정된 시행령 시행에 따라 구미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구미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이원화체계로 운영되어 온 조례를 구미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또 종전의 조례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 가능했지만, 개정 조례안이 의결되면 시가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1보조 1조례 제정이라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보조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관련 예산 편성 이전에 반드시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을 심의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심의 보류된 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지방의원이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이 개정안에 포함되면서였다.
이에따라 당시 첫 질의에 나선 강승수 의원은 의원들이 보조금 심의위 참여가 배제될 경우 객관성 상실 우려가 있다면서 상위법상 지방의원 참여가 불가능하다면 지방의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손홍섭의원은 또 지방 재정법을 빌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지방의원 참여를 배제한다면 지방의회의 가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겠느냐면서 조례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조레 개정안 심의가 보류됐다.
▶수정가결한 4월 임시회
3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재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손홍섭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원의 정책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데 있다면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지방의원의 참여를 배제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성격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문기구 성격이라면서 이 경우 의회 위상과 걸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의회가 예산 심의 및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면서 집행부는 차선책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의회가 2명 이내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강화된 보조금 관리 조례 주요 내용
2016년 회계연도 부터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업비 보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보조금 사업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보조단체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함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방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방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위원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회가 추천하는 2인 이내의 인사를 심의위에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해 3년마다 지방 보조금 사업의 필요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 반환 의무 규정화 및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 보조금 교부를 제한 하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 가결로 구미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