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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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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사육되고 있는 가축은 생활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 사육되는 4마리 이상의 소(젖소), 돼지, 말, 사슴 및 6마리 이상의 개와 양, 11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 사육에 대해서는 시장이 축사의 이전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가축은 소,돼지, 말, 닭, 소,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등 9종류이다. 이들 가축들을 사육하는 사업자나 농가는 조례가 정한 일정 수 이상을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사육할 경우 축사의 이전 조치 명령등을 받게 된다. 단 시가 축사 이전을 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은 보상해야 한다.
시는 현재 가축사육 제란 구역에서 22개 농가가 조례가 정한 범위를 벗어난 가축 수를 사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사육제한 구역>
▶선산읍
완전리와 동부리- 도시 계획 구역내 전지역, 노상리- 도시 계회 구역 중 자연 녹지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이문리-도시 계획 구역내 성황당(18반) 및 자연녹지를 제와한 전 지역, 교리- 10‑23반 전지역 , 화조리- 도시 계획 구역내 자연녹지를 제외한 전지역
▶고아읍
원호리- 원호 택지 지구내 원호 3,4,5,,6,7리 전지역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형곡1동, 형곡2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도량1동,도량2동 ,진미동
전지역
▶지산동
지산1,2동 앞들을 제외한 전지역(지산1동 1통4반, 13통6반, 지산2동 앞들, 양호동외의 지역)
▶선주원남동
수점동 공원 지정지역, 봉곡동 토지구획정리지구, 선주원남동 10-20통 및 22-25통 전지역, 21통 82번지 일대(덕방이)를 제외한 전지역
▶광평동
다송마을(2통)을 제외한 전지역
▶상모사곡동
1,2,3,4,5,10,11,12통 전지역 및 8통(1-6반), 9통(1-6반) 전지역
▶임오동
임은동 전지역, 오태동 7통(1-8반), 8통(1-6반), 9통(1-4반), 10통(1-5반),11통(1-9반), 12통(1-5반), 13통(1-5반), 14통(1-6반)
▶인동동
인동동 20,21,22통을 제외한 전지역
▶양포동
9통(솔뫼), 2단지 전지역, 옥계동토지구 구획정리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