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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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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형곡동 위령탑 건립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건립추진위와 구미시의 행정력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희생자 가족과 주민들은 억울한 영혼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 건립이 재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형곡동 위령탑 건립은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5월 16일(음력 7월 2일)미군 폭격기의 오폭으로 희생된 형곡동(당시 시무실)주민 1백 수십여명의 영혼을 추모해야 한다는 합의 정신에 따라 추진돼 왔다.
이처럼 위령탑 건립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시는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민간인으로 구성된 추진위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숙함을 보이면서 차질을 일으킨 전례에 비춰 확고한 의지 천명이 절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시는 재추진이 되더라도 사업자체가 민간 보조사업인 만큼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일련의 추진과정과 조형물 공모에 참여했던 B 작가의 주장에 따르면 추진위측과 당선작가와의 계약 및 당선작에 대한 표절시비 소송과 관련 시가 일정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여 시가 책임을 추진위 측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B작가의 수차례에 걸친 이의 및 민원제기로 정황을 파악하고 있던 구미시와 추진위측이 당선작 가처분에 따른 1차 심문 하루 전 무리하게 사업계약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배석했다는 점에 비춰 추진위 단독 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B 작가는 당선작에 대한 표절시비가 진행 중인 가운데“법정 공방이 길어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구미시가 추진위 측에 위령탑 건립 사업을 없던 일고 하고, 2015년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 재추진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시가, 모든 책임을 추진위 측에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이 와중에 A 조형물 당선작가는 추진위 측에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추진과 관련 B작가는 “구미시가 위령탑 건립사업과 관련 재공모를 실시할 경우 참여하겠다”면서도 “표절 시비와 관련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만큼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와 추진위측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백 수십여명의 억울한 영혼을 달래기 위해 추진해 온 형곡동 위령탑 건립사업이 당선작 표절시비로 무산됐으나,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구미시는 이에 대한 입장 피력은 물론 재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역시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령탑 건립을 학수 고대해 온 유가족과 뜻있는 지역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민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