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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과세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 가치세 요약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07일
구미세무서 제공
ⓒ 경북문화신문

1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가치가 상승하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물건 값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내에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1.1. 부터 2.10.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페업자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 여부)과 공급자 등록번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과세유형 및 휴•페업 여부 조회 방법 >

•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과세유형 및 휴•페업상태 조회 →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입력 → 사업자등록유무 조회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일반과세자는 1기 1.1~6.30. 사업실적을 7.1~7.25까지, 2기 7.1~12.31. 사업실적을 다음해 1.1~1.25까지, 간이과세자는 1.1~12.31. 사업실적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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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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