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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회 무력화’ 발끈했으나, 찬성의견 낸 착한(?) 의원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13일
2020 구미도시 관리계획결정 안 들여다보니...
ⓒ 경북문화신문

 

  

2020년 구미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 요구에 대해 의회가 9일 찬성의견을 냈지만, 의원들은 개운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들여다보면 자처한 업이었다.

시가 도시관리 계획 결정안을 결정하려면 우선 시 도시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경북도 도시 계획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앞서 의회의 의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만큼 도시 계획 결정과정에서 의회의 의견 제시는 매우 중요한 절차의 하나다.

이처럼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시는 도시 관리 계획 결정(변경)안을 6일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철)에 제출했고, 위원회는 이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위원 대부분은 의회를 무기력 만든 처사,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 인접지역인 칠곡군과 김천시로의 인구 유출 요인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의유를 들어 시가 제출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안에 대해 반대의견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다. 집행부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순간 순간이었다. 하지만 정회 후 산업건설위는 찬성의견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

이와관련 일부 위원들은 “특정지역 출신 동료 의원들의 간절한 부탁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다”는 등의 입장을 피력했다.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시 관리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한 심의를 통해 ‘집행부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전에 의회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해 의회를 무력화했다’거나 ‘인접지역인 김천과 칠곡으로 인구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했다’거나 ‘ 특정지역으로 도시계획이 편중되고 있다’는 등 제대로 된 비판을 한 산업건설위원들. 이 때만 해도 의회의 말발은 추상같았다. 그러나 이들은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찬성의견’내면서 도시관리 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시켰다.

입법 활동에 관한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구미시 의회로서 그간 쌓아올린 태산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태산명동 서일필 ( 泰山鳴動 鼠一匹 )에 다름 아니었다.

 

 

■의회 무력화시켰다고 목소리 높였지만

시는 2020 구미 도시 기본 계획에 따른 구체화 계획의 일환으로 지향해야 할 계획의 전략과 방향 설정, 용도지역 및 지구와 구역 및 도시 계획 시설 등 도시 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을 통한 합리적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해 2020 구미 도시 관리 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5항이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도시 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목표연도 2020년 기준 시 인구를 기존 60만명에서 55만명으로 5만명을 줄였다. 현재 인구 증가추세로 미루어 잡은 목표치였다. 이 때문에 주거지역은 대폭 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관리 계획안을 심사한 의회 산업건설위는 심사를 시작하자마자, 찬성의견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한성희 의원은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개발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사유 재산권 침해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윤영철 의원과 한의원은 또 공원시설로 돼 있는 임수동의 경우 A 방위업체는 해제를 해 주면서 그동안 도시가스 시설 미설치등 불편을 겪어 온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무시했다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안장환 의원은 선산 쪽으로만 도시 계획을 편중시킬 것이 아니라 구미대학 인근의 광범위한 토지를 활용한 배후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천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인구가 봉곡동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다 북구미 IC 신설 탄력 등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경우 ‘전체흐름을 보지 않고 힘의 논리에 의해 들판에다 주거지역을 지정하는 식의 도시관리 계획은 구미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의원은 또 구미 인구가 인접한 김천, 칠곡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유출 차단과 함께 오히려 인접 시군 지역 인구를 구미로 유입하기 위한 저가 아파트 공급등의 대안마련을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특히 김천 송천리에 아울렛 매장이 개장을 하면 구미 유사 상권이 모두 망할 우려가 농후 한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미래 구미를 위해 도시 관리 계획을 큰 틀에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집행부는 2020년 인구를 당초 60만명에서 55만명으로 조정되면서 주거지역이 줄었고, 아울렛 매장과 관련 시가 봉곡동에 아울렛 매장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나 사업주최의 부도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윤종호 의원은 또 시는 지난해 2만세대, 올해 6천여세대 등 2년동안 2만 6천여세대의 아파트 건축을 허가 했다고 전제하고, 5공단이 성공리에 조성된다고 해도 3년을 전후해 아파트 대란이 우려된다면서 효율적인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윤의원은 또 안장환 의원과 함께 김천의 아포, 칠곡의 북삼과 석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인구 유출 차단을 위해 비싼 도심지보다 이들 시군과 인접한 지역에 주거지역을 조성해 저렴한 가격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특히 고아 농공단지에 8만여평을 추가 증설할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풀이하면서도 40만평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구미 국가 산단보다 3배가량 저렴한 부지를 제공하고 있는 김천을 반면교사 삼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심의장에서 윤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윤종호, 안장환, 김인배 의원등은 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견을 배제시켰고, 이결과 의회기능의 무력화를 초래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특히 윤위원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의회가 의견을 청취할 기회는 전체 의원 간담회와 산업건설위 심의 등 2회에 불과할 만큼 의회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낼 생각이었다는 심경을 피력하기까지 했다.

의원들은 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은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의회 의견을 무시한 도시 관리 계획이 과연 미래 구미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의원들은 또 공람 공고 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관리 계획 수립의 비밀 유지, 특혜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수립과정에서 의회 의원들에게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거듭 시의 대응자세를 비판했다.

하지만 의회 산업 건설위는 장시간에 걸쳐 2020년 도시 관리계획 수립과정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으나, 정회를 한 후에는 찬성의견을 냈다.

결국 의회는 이번에도, 도시관리 계획 수립 때마다 년례행사처럼 번복 되어 온 ‘ 제발 등을 스스로 찍는 우’의 관례를 깨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용도지역 변경

시는 16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고아읍 오로리 에덴 아파트 일원

2020 도시 기본 계획상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어서 자연 녹지 지역과 보전관리 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아읍 봉한리 삼우 힐타운,금류 아파트 일원

도시 기본 계획상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어서 일부 자연 녹지 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일부 자연 녹지 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아읍 구운초등학교 일원

괴평지구 (주거형 지구 단회 계획 구역) 지정에 따라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산동면 적림리 산2임 일원

동곡지구(주거형 지구 단위 계획 구역)지정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과 자연녹지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인의동 312일원

황상지구(주거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따라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구평동 구평초등학교 일원

구평 3지구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에 따라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구평동 803-1 일원

불바위지구(주경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에 따라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장천면 신장리 290-1일원

신장 하장 지구(주거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에 따라 자연 녹지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상모동 365 일원

상모지구(주거형 지구단위 계회 구역)지정에 따라 자연 녹지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구포동 326 일원

가라골 지구(주거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에 따라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신라불교 문화 초전지 일원

신라불교 문화 초전지 확장 결정에 따라 농림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구평동 불바위 지가단위 계획 구역 일원

구평지구-불바위지구- 구평2지구의 연계적 개발에 따른 용도지역의 효울화를 위해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아읍 문성리 204-6 일원

생산녹지 지역과의 단절 및 비벼 농업 진흥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생산녹지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

▷수점동 산 22-2 일원

수점동 일원 자연 녹지 지역과의 연계를 위해 보전녹지를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

▷선산읍 신기리 649-17일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자연 환경 보전지역을 보전 관리지역으로 변경.

▷지산동 629일원

2020 구미도시 기본 계획상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자연 녹지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용도지구 변경

대상 지구는 큰마지구, 옥골지구, 새터(임봉지구), 오로골 지구, 가라골 지구, 불바위 지구, 새뜸▪도토골 지구, 샛강들 지구, 말읍 지구, 선산 공원 묘원 지구 등.

■지구단위 계획 변경

9곳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변경했다.

▷괴평지구

고아읍 구운초등학교 일원, 도시 기본 계획상 시가화 예정지로 반영돼 주거형 지구단위 계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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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주민
42년 장기미집행 구미IC앞 완충녹지는 이번에도 또 용도변경에서 빠지는가? 도대체 시의회는 뭐하는 데고, 시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집단인가? 너무도 기가 막히는 현실이다.
04/13 04:1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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