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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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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01.01.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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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 조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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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에서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구축한 e세로 시스템과 발급대행 사업자(ERP, ASP), 전화 ARS,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통한 대리발급 등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수취내역 조회는 다음 3가지 방법에 의하여 가능
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e세로」에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발급조회 서비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선택하면 됨
② 공인인증서가 없는 일반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보안카드를 발급받으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상세내역 조회, 다운로드,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가 가능함
• 「e세로」 로그인 → 보안카드 난수입력 → 발급•조회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③ 공인인증서가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ID/패스워드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상세내역 조회,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e세로」 → 회원가입 → 약관동의 → 사업자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선택 → 홈택스 아이디 입력 → 회원정보입력 → 회원가입 완료 → 「e세로」 로그인 → 발급•조회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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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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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이점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아 잘못 발행됐을 경우 종이세금계산서와 다르게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 및 폐기, 정정이 불가능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1장 발급
• 계약의 해제인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1장 발급
• 일부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표시를 하여 1장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와 함께 총 2장을 발급
•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 착오로 이중 발급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1장 발급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