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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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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가로챈 범인이 검거됐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을 용인시에 있는 70억원 상당의 건물 소유자라고 속이고 의도적으로 이혼상담을 하겠다며 A법률 사무소 사무국장 A씨(48세)에게 접근, 1억1천만원을 가로채고 도주한 B씨(여.47세)를 3개월간의 추적 끝에 검거하고, 지난 10일 구속했다.
B씨는 이외에도 8건에 걸쳐 2억9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의자 B씨는 2013년 1월 21일,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롭다고 속여 5회에 걸쳐 1억1천만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