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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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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주·정차단속 사전문자 알림서비스의 가입자가 4월말 현재 가입 5만 명을 돌파했다.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알림문자’와 7분 동안 이동이 없으면 단속이 됐다는‘확정문자’를 제공하며 3회 단속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정형 CCTV 경우는 알림문자만 발송되며,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인도, 곡각지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지대는 알림문자 없이 이동형 CCTV 단속차량에 의해 즉시 과태료가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입신청은 문자알림홈페이지(http://parkingsms.gumi.go.kr) 또는 시청 홈페이지 알림창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인도, 버스정류장, 곡각지점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서의 법규 준수와 어린이 보호구역, 시야확보가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서행 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