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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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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으로 위장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업주가 적발됐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16일, 구미시 진평동 소재 모 PC에서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업주 B모씨(39)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평동 주택가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PC방으로 위장,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뒤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온라인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르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계자는 “구미지역에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행성게임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