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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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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세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①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거래상대자의 정보(사업자정보, e-mail 주소, 거래금액 등)를 충분히 확인해 둔 상태에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국세청 이세로에 로그인 후 [발급•수정의 건별발급] 클릭
② [건별발급>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종류에 대
해 선택
- 공급자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되고, 공급자의 업태, 종목, 이메일 정정 가능
③ 공급받는 자 구분 선택 후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등을 입력하
고 확인버튼 클릭하면 유효성검증을 하게 됨
- 사업장 주소와 업태, 종목은 찾아보기(돋보기) 버튼으로 검색 가능
- 거래처정보관리로 거래처를 등록했다면 [거래처검색] 버튼으로 등록된 거래처 목록을 조회하여 공급받는 자를 선택
- 공급자, 공급받는 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발급된 내역 및 원본파일이 해당 이메일 주소로 발송
④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보입력 후 작성일자 입력해야 하는데,
작성일자는 현재일보다 큰 일자는 입력불가하며, 공급사업자 또는 수탁사
업자가 폐업일 경우 발급이 제한
⑤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 입력 후 품목을 입력
- 품목의 경우 기본으로 4개가 제공, 초과하게 되면 품목추가버튼으로 16개까지 추가
⑥ 결제금액과 영수/청구를 입력하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입력은 완료
되며, [발급미리보기] 버튼을 통해 발급할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을 미리
확인 가능
⑦ [발급] 버튼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며, [발급보류] 버튼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위해 발급당일만 보관하는 것으로 보관기간이 지
나면 자동 삭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수정발급] 클릭
-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목록조회 화면으로 이동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출력
- 수정사유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궁금증
○ 상대방 사업자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냈는데, 이메일을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효력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이메일 수신 확인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이메일 수신함에 도달하였다면 상대방 사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발급은 완료됨.
○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 부과 여부
- 세법에서 규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음
○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다 매입자 상호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 매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외한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음
○ 거래를 하고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취소 가능 여부
-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는 없음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