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지역 내 모 종합병원이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병원진료비 감면 규정을 알려주지 않은 채 진료비를 받으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친정 어머니 대신 처방전을 받기위해 2개월마다 한번씩 지역 종합병원인 C병원을 찾는 주부 A(43세·송정동)씨는 감면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 왔다.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최근 ‘환자없이 대리인이 처방전을 받아올 경우 진료비의 일부만을 부담하면 된다’는 규정을 알게된 A씨는 병원 측이 부당하다고 항의한 끝에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접수할 때 대리인인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측이 감면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확인조차 않은 채 부당하게 진료비를 받아왔다”면서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불쾌하다”면서 병원측의 의료서비스 행태를 비판했다.
A씨의 경우처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진료비를 받기 힘들 경우 보호자가 대신 처방전을 받아오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지만, 이를 환자나 특히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병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족대리진료 규정에 따르면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만성질환으로 상태변화 없이 동일한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를 대신해 보호자가 의사에게 처방전만 받을 경우 병원은 진료비의 50%를 받는다.
C병원 측은 “환자가 직접 왔는지, 보호자가 대신 왔는지를 따로 분류해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지만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루 수백명의 환자가 몰려오는 실정인데 환자가 본인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게 병원측의 입장인 것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관계자는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병원을 신고할 경우 실사를 통해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