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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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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신속히 산불발생 상황을 신고한 도민 4명에게 포상금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도는 산불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산불 위험 및 발생 최초 신고자에게 10만원, 산불 실화자의 신고 및 검거에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산림 피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산불발생 시․군 산림부서에 지급 신청하면 최초 신고사항 여부를 확인 후 도 산림자원과에서 신고자 계좌로 입금한다.
하지만 산불업무 종사자, 실화(방화)자 또는 그 관련자,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산불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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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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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상 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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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불위험 상황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1)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100m이내에서 불을 놓아 산불
위험이 높은 경우
(2)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는 등 산불위험이 높은 경우
※ 필요시 현장 증거사진 또는 원인자 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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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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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불발생 상황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1) 산불발생 현장을 통신매체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2) 산림내에서의 연기발생 등 산불 개연성을 신고하여
산불로 확인된 경우
※ 소방서 또는 산림부서의 신고접수대장 등을 통해 최초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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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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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불 방화 또는 실화자의 신고 또는 검거 공로자
(1) 산불의 방화 또는 실화자를 신고하는 경우
(2) 산불의 방화 또는 실화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증거나
증언 등을 제공한 공로자
※ 필요시 현장 증거사진 또는 방화(실화)자 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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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피해액의
10%상당액
(300만원 이내,
최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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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많은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