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공직선거법 안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2)>
1.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그 직을 가지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단,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함.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함.
3. 사직 시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는 자가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