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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모범 납세자 우대제도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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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혜택을 제공받는 모범납세자

○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분들을 위해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타인(세무관서장 포함) 추천 또는 본인 신청을 받아 내•외부 검증 후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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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선정 시 혜택

○ 세정 상 우대 혜택

•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이상 수상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 이하 표창은 2년간 유예

• 납세담보 제공 면제: 징수유예, 납기연장 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표창이상 수상자의 경우 3년간, 지방국세청장 이하 표창은 2년간 세액 5억원 한도에서 면제

•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및 민원서류 조기 처리: 국세청장 표창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 이하 표창은 2년간

• 민원증명에 수상이력 표기

•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개방: 모든 모범납세자에게 대강당, 체육관, 식당 등 3년

 

○ 사회적 우대 혜택 (국세청장 이상 최대 3년)

• 콘도요금 할인: 대명리조트 보유 콘도 및 호텔 (비수기)

• 의료비 할인: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전국 56개 병원(소속 임직원 포함 할인, 대구•경북은 지방청장 표창 이상, 부산•경남은 세무서장 이상)

• 금융우대: 대출금리(신한은행 등 10곳), 보증심사(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 우대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차장 1년간

• 공황출입국 우대: 동반 2인까지

• 전용 신용카드 발급: 신한카드 (소속 임직원 포함, 세무서장 이상)

•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 물품•용역 등 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 국방부, 방위청

 

3

 

모범납세자 선발기준 (2015년)

○ 일반분야

추천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사업자로 총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소상공인 분야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소기업(제조,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을 운영하는 직전사업연도 외형 30억원 미만과 15억원 미만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과 5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 선발 제외대상 >

• 체납액(정리보류액)이 있는 경우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하였거나 발급 거부한 경우

• 조세범으로 처벌받았거나 분식회계 사업자

•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 및 가공원가(비용)가 확인된 경우

• 비생산적 기업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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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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