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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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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개별주택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6월 1일 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했으며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만 6천 264호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천 111호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5.43% 상승했으며,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4억 8천 2백만원(황상동), 최저가격은 1백 6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의 신청은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며,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접수된 이의 신청가격에 대해서는 6월 중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구미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6월 30일 조정 공시하고 결과를 개별통지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480-6912, 6913)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