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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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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에 있는 지역 전문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를 권장하는 지자체의 경쟁제한 조례 개선 추진에 대해 경상북도 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가 지난 달 말 반대 건의서를 청와대, 경북지역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 대한상의, 경상북도, 도의회, 경북10개 시장 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대한 상의와 전경련 등 8개 경제단체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의 하나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했고, 이를 시발점으로 지역 건설 관련 보호조례가 단두대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경북상공회의소가 대한 상의와 배치되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개선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한상의 부회장인 김용창 경북도 상공회의소 회장의 결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도내 공사 하도급 수주실태 현황에 따르면 외지업체 수주물량 대비 경북업체 수주물량은 2009년 33%의 점유율을 보인데 이어 2010년에는 59%로 최고 정점을 찍었으나, 2011년 36%, 2012년 34%, 2013년 30%, 2014년 26%등으로 갈수록 점유율이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대한 상의등 8개 경제단체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 폐지를 건의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활성화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비 수도권 광역 및 기초의회에 대해 조례를 개정 혹은 폐지를 하라고 요구해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 및 도의회의등 비수도권 지자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군다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의 조직인 대한 상의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상의의 대응을 주목해 왔다.
이 때문에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개선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확고히 한 경북상의에 대해 지역민의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반대 의견 내용은?
경북상의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전국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업체 수주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지방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러면서 경북상의는 지방 경제가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구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경기 역시 정부의 SOC 축소 등의 영향으로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고, 영세한 건설 업체의 도산으로 지역 경기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북상의는 특히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고, 규제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조성이라는 명목하에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막인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공동 도급 참여와 하도급을 권장하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지방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의 입장만 대변하는 처사로서 지방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경북상의는 이에따라 대▪중소기업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등을 위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건설 업체의 하도급 참여 권장제도 조례폐지는 부당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지역 경제 발전의 근간인 지역 건설 업체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건설 공사에 ‘지역 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지역 건설 업체의 하도급 비율 확대, 장비 및 자재의 우선 사용과 지역 근로자의 우선고용, 민간 개발 지역 업체의 공동 참여 및 직접 시공 비율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조례는 16개 광역 및 96개 기초지자체가 제정,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 역시 지역 건설 산업 확성화 촉진 조례를 통해 도지사는 지역 건설 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 활동 및 지역 내 생산 자재를 관급 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 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거나 범위에서 지역 건설 산업체의 공동 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역 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 건설 업체와의 공동 하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 업자는 지역 건설 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 건설 산업에 대한 지역 건설 산업체의 공동 참여 및 직접 시공 비율의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