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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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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A 피시방에서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업주 A모(39세)씨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평동 주택가에서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반 PC방으로 위장, 게임기 11대를 설치한 뒤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온라인게임을 하도록 유도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구미지역에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행성게임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