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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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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산업 활성화 및 푸드 카 허용으로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구미시는 구조변경 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 해 3월말 기준 5건에서 올해 3월말 현재 19건으로 증가한 불법 튜닝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자동차 뒷 범퍼 반사판에 LED조명을 설치한 경우와 트렁크 테두리에 LED 조명을 설치한 경우 과태료 3만원에 원상복구 명령에 처해지며,번호판 주위에 테두리를 두르거나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하는 경우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자동차 출력을 높이기 위해 소음기를 불법으로 튜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