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 월드(이하 한국타이어)가 지난 달 17일 경상북도와 상주시에 보낸 ‘상주 공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양해각서의 해제 관련’ 공문에 대해 상주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공검면민 일부에서 유치를 반대하고 있고, 일부 시민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 사업이 지체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 개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가져왔으며, 해결점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주체인 한국타이어는 MOU 체결만 갖고 모든 행정지원 업무를 상주시가 처리해주어야만 한다는 논리만 내세우며 주민설득, 무공해 공단 조성 약속, 지역발전 방안 등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2020년까지 공단개발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시의 탓으로 돌리고 일방적으로 MOU 해지 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는 시에 산업단지 지정승인 절차는 밟지 않은 채 ‘상주시가 적극 도와주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겠다’며 억측을 부리는 것은 대기업으로서 도리가 아니며, 진정 주행시험장 건립을 원한다면 시와 유기적 협의를 통해 허가신청 절차를 밟아 나갔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난 달 17일 한국타이어가 상주시에 보낸 공문에서는 “상주 공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에 경북도와 상주시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는데 동행해 적극 지원할 의무와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MOU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는 또 “사업의 지체로 인해 상품개발과 투자계획에 차질을 빚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명시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시는 토지사용 동의서 징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총 645필지 124마만 2,320㎡ 중 면적대비 51%인 292필지 63만1,340㎡를 징구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찬반 주민의 유사시설 견학과 토론회를 개최해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운영해 오던 5개 T․F팀에 대해 행정효율화를 위한 민선6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 부서에 편입하도록 한 것일 뿐 그동안 운영해 왔던 공단조성 T․F팀을 해체한 것이 아니라 공단조성 관련 부서로 이관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조성 중단을 위해 T․F팀을 해체했다는 한국타이어측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오히려 한국타이어가 공단조성 유치반대 민원해결을 위해 상주시가 요구한 입지 변경 검토 요청, 북상주IC 일원의 추가 개발, 공검지역 건강센터 건립 등에 대해서는 일체 수용하지 않거나 미온적인 대답으로 일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과 가족들의 주거시설의 거주를 상주지역내로 하거나 공단 인접지나 공단 계획단지내에 시설계획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문화시설과 가족들의 교육을 핑계로 인근 도시에 거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수차례 걸쳐 협조요청한 한국타이어의 답변에서도 주거시설 계획이나 상주시 관내 거주한다는 확실한 답변없이 “공사 준공 후에 검토 하겠다”는 답변으로 기피하고 있는 등 공단조성을 위한 공동협력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한국타이어는 지역주재 한국타이어 사무소를 상주시와 아무른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해 버린 가운데 해결책 모색과 협의를 위한 상주시 부시장과 시 관계자의 방문요청을 거절했고, 회장단 또는 사장단 등 결정권 있는 임원들과의 면담을 위해 수차례 상경, 본사를 방문했으나 고의적으로 기피해 놓고도 MOU 파기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주시에 있다는 한국타이어의 주장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한국타이어에서는 세부 실시 계획도서 제출과 인허가 등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아 왔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와관련 “ 한국타이어가 진정으로 ‘주행시험장’ 건립을 원한다면 시 행정 지원 소홀 구실로 사업 추진을 못하겠다고 억측을 부리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시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협의는 물론 보다 공격적인 자세로 반대 주민 면담 이해 설득, 공해 없는 공장건립 약속, 공단 준공 후 임직원들과 가족들의 상주시관내 주거 약속, 주민 복지시설 확충 약속 등을 통해 주민 신뢰도 제고 및 동의를 이끌어 내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