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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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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출산장려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이상 가정에 대해 가족진료비를 지원하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2002년 이후 출생아어야 한다. 가구당 연 1회 최대5만원 한도에서 가족전체의 일반진료비(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믈 지원하며,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과 민간 병․의원진료 시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은 대상항목에서 제외 된다.
서류접수는 11일부터 보건소 민원실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제출서류는 진료비영수증 원본(2015. 1. 1 이후 발행한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부 또는 모)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지원과 세자녀이상 가정에 대해 셋째아 건강보험금 지원, 다복가정희망카드 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건강출산담당부서 ☎)421-2736, 421-2738 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