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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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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 2015.6.1.(월)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5.6.30.(화)까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의 금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 분납 가능
-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가산세액을 제외하고 2천원 미만인 경우 납부 제외
○ 전자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
- 세금납부 이용시간은 365일 07:00~22:00까지 이며,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모든 세목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
- 납부대행수수료 1.0% 납세자부담이며, 납부한도 없음
-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 국세납부 → 자진납부
○ 국세환급
-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확정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신고서로 신고한 계좌)
○ 전자신고 시 비회원 로그인
- 홈택스 이용빈도가 적은 납세자가 홈택스 이용 시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등 특정업무에 한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비스 제공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 종합소득세 납부,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조회, 민원증명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전문직 제외)
-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2013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행사일정: 2015.5.12.(화) 14:00~18:00 구미중앙시장 상가연합회
- 종합(양도)소득세 신고 지원
- 사업자 장려금신청 상담 및 신청지원
- 미등록 영세상인 사업자등록 상담
- 양도소득세 등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 및 고충 등에 관한 개별상담
○ 상담직원 현황
- 내부도우미 3명 (납세자보호실 1명, 개인납세1과•2과 각 1명)
- 외부도우미 1명 (세무사)_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