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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해도 공상 인정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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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의무경찰 복무로 발병했다는 원인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국민권익위가 밝혔다.

공상이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남, 23세)는 2013년 11월 방범순찰대에 의무경찰로 입대해 건강상 아무런 문제없이 8개월 간 복무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이 심해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거대세포종, 경추척수증의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고 직권면직 된 데 이어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사상(사적인 부상) 판정을 받았다. 전공사상이란 전투 중, 공무 중, 사적인 사망 또는 부상을 말한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이에따라 권익위는 A씨가 당시 각종 집회시위 현장출동, 시설 경비근무, 철야 근무, 진압 및 체력훈련 등으로 상당한 피로가 쌓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분당 서울대병원 담당의사는 스스로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의경복무가 질병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상당했다면서 경찰병원 측도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따르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자에 한해 공상으로 인정하는 반면, 대법원은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경기지방경찰청은 일주일 뒤 A씨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공상으로 인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질병의 발병과 악화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상이자에 한해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규정이 대법원 판례보다 공상의 인정 범위를 더 좁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는 약 15년 전 신임의경이 자살을 시도해 혼합장애 1급을 받았으나, 사상 판정을 받은 민원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재심의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를 수용해 지난달 4월 신임의경에 대해 공상을 인정한 바 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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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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