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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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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가 총기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와 도난․
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총기관련 범죄발생 차단을 위해 다음 달 30일
까지 2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총포‧탄약‧폭발물‧도검‧분사기‧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이며, 경찰은 기간 내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법 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
소지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경찰서‧파출소‧지구대‧치안센터‧검문소
등)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전
화‧우편‧인터넷 신고 후 제출도 가능하다.
경찰관계자는“해당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계속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할
경우 엄중 처벌되므로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는 무기는 반드시 자진 신고
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