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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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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운동이란 :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2.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3. 선거운동기간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선거일에는 선거운동 불가)
※ 선거기간개시일
- 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4.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예외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의 선거운동
※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가능
-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 전송
※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예비후보자만 가능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
※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예비후보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