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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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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13일 3층 상황실에서 물가대책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한 지방 공공요금 제정(안) 심의를 위한 물가 대책위원회를 가졌다.
지방공공요금 제정(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물가안정 유도를 위해 마련된 회의에서는 시내요금의 경우, 2km이내 기본요금 1천 400원에서 1km 초과때 마다 300원의 추가요금과 시외요금은 20%로 할증하는 휠체어 탑승 장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신설 요금 제정안을 기본요금만 100원 인하해 수정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