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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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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 국회 통과에 따른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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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세법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및 공적연금소득자)를 대상으로 6월1일까지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6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재정산 참고
○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는 회사에서 일괄 재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통한 재정산을 거쳐 6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어 과다환급으로 인해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
- 회사 폐업 및 퇴직으로 회사를 통해 재정산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6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에 제출한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을 불러오기가 안됩니다. (불러오기 버튼 비활성화)
=> ID/PW로 로그인 한 경우
비회원 인증으로 로그인 한 경우 중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한 경우에는 기존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추가 인증에 대한 팝업 창이 뜨면 공인인증서 인증, 휴대폰 인증 등을 실시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조회내역이 없다는 메시지가 뜨면 국세청에 해당 소득으로 제출한 내역이 없는 경우이므로 다른 소득으로 조회해보고 없으면 직접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잘못 전송한 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 해당 신고기간 동안에는 나중에 수정하여 제출한 최종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서 제출한 신고서를 취소, 삭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개인, 법인) > 신고, 납부 > 신고서 삭제요청 > 에서 제출한 신고서를 삭제 요청합니다.
4. 2013년도 연말정산 누락분,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분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 이미 신고기간이 지나고 납부(환급)할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없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 개인 사업자(사업자번호로 가입된 ID 또는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등)로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증명서 발급 등 개인 주민번호 용 메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개인 주민번호로 가입된 ID 또는 주민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개인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증빙서류 제출은 반드시 전자신고를 먼저 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먼저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목록을 선택하여 이미지 파일 제출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