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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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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가 사행성 PC방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에 나선다.
경찰은 지난 20일 원평동 소재에서 모 PC방 업주를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28)씨는 원평동 유흥가에서 PC 10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 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사이트 설치해 손님들에게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용 된 PC 10대를 압수하고, 충전용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추적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