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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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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도 선거운동 가능)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3.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 가능)
※ 단, 당원이 될 수 있더라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5.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른 입후보제한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정부가 50/10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 농협·수협·산림·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8.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등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예외
1. 위 1, 4, 5, 6, 7, 8에 해당하는 자가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2. 위 4, 5, 6, 7, 8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