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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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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과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맞아 산악회 등 단체와 학교가 임대하는 전세버스 운전기사는 과연 정상적인 상태일까. 최근 김천경찰서와 봉화경찰서가 각각 현장 체험 학습용 전세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 결과 면허정치 수치 수준인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다.
김천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김천시 부곡동 김천고등학교 앞에서 모여고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위해 전세버스가 출발하기 전 운전 기사를 상대로 음주여부 확인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 결과 기사 1명으로부터 음주 양성반응이 나와 학교와 전세버스 업체 측에 운전자 교체를 요구했다. 해당 운전자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인 0.050%의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했다.
이에앞서 지난 달 28일 오전에도 봉화지역의 한 고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단 전세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운행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면허정지 수치를 드러낸 버스 기사를 적발했다.
또 지난 해 9월에는 경주경찰서가 인천 모 초등학교의 수학여행단이 타는 버스의 운전기사에 대해 출발 전 음주 감지를 실시해 음주사실이 적발된 2명의 운전기사를 교체했다.
경찰은 행락철 산악회, 현장 체험 학습등 전세버스로 많은 인원과 버스가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에 각 학교 등으로부터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 협조요청을 받아 출발장소를 방문, 버스 기사를 상대로 음주여부 확인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음주운전으로 자칫 대형교통사고가 날 수 있었던 것을 미리 예방하게 됐다”면서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